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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에서 필요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by JamE art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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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란?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교육비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납입한 증명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이 시기(1월중순)에 소득공제신고를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교육비 월별 금액 등이 들어갑니다. 

 

아래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는 학원, 교습소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연말 정산을 할 때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가족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한도 금액이 달라요. 우선 본인의 경우 전액의 15%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을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학자금대출도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상환 중 연체로 인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지출 비용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이용료는 만 18세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 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경우 교육 연령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미취학 아동을 포함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의 세전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며 학교에 입학하는 해 1월, 2월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300만원 한도까지 해당되는 미취학 아동의 소득공제 대상은 유치원(영어유치원 포함),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방과 후 수업, 급식비, 입학금, 보육 비용 등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수업(도서구입비는 포함, 재료비는 제외), 교과서 구입비,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입니다. 

 

 대학생은 교육비, 국외교육비입니다. 

 

만약 미취학 아동 자녀 1명의 매달 태권도, 미술, 수학 등의 학원 지출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15%에 해당하는 75000원이 매달 공제되어 연간 9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10만원의 공제 한도가 남기 때문에 유치원, 보육비용도 공제 한도 만큼(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 이미지를 출력해서 쓰셔도 좋고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기입하셔도 됩니다. 만약 7-11월까지만 등록했던 학생이라면 나머지 월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합계액은 써 주시구요. 

 

 학원이나 교습소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상반기에 그만뒀던 학생인데 학부모님이 연락와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학생의 경우 나중에 출석부를 찾아서 몇월부터 몇월까지 다녔지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미리 정리해뒀던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두셨다가 필요한 내용은 기입해두고 신청자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파일

교육비납입증명서.hwp
0.04MB

 

 

■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증명서 파일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증명서.hwp
0.04MB

 

 

결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해서 주셔도 되고 서명이나 도장을 png 파일로 넣으셔서 pdf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양식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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