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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by JamE art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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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들어줄 시간이 되냐고 물었죠. 친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1년 넘게 학원비를 안내고 있는 학부모님이 있는데 1월 2일 이후로 아이가 등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는 그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죠... 많은 학원에서 밴드 앱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전화나 문자는 읽씹인데 밴드 공지글을 읽는 것이 답답하다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이 분명한 방증이니까요. 

 

 이런 경우 만약에 정말 형편이 안좋은 것이라면 사실대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언제언제까지 드리겠다고 하면 배신감은 안 느낄텐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학원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안 받으면 원비를 내지 않겠다는 걸까요? 

 

 이 친구는 20년 넘게 봐왔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서 상대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말을 안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님이 너한테 통하면 다른 학원에서도 똑같이 해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꼭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할일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 소송(3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

4. 강제집행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제4호가목)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문서로 전달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며, 보통은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과 시기는 어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채권이 소멸되기 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되기 전에 보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채권은 그 기간보다 짧아 3년의 소멸시효 전에 미수금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되어 내용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전달 내용을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빼먹고 적지 않아서 효력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내용증명부터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선임 전에 먼저 내용증명 의뢰부터 하기도 하는데 보통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25만 원정도 하더라구요.  비용부담때문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 서류는 간결하지만 모든 내용이 들어갔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동봉하는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썼던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 발송인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내용증명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이 틀릴 경우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소송 시에 법정에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4용지 사용, 최대 150매

내용증명의 작성 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용지를 써아한다는 것에 따라 A4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최대 150매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 필요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가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이유는 법적 분쟁 전에 최후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 요구 사항이 잘 드러내게 쓰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정 시에는 규칙에 따라 수정

수정할 때는 다시 출력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만약 내용에 수정을 해야한다면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글자로 표시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 또는 서명을 해야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 50조제1항)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가도 되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조 방지를 통해서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 언제든지 내용문서를 조회하고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해서 우체국에 직접 가는 경우는 3부를 준비해서 가면 되고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는 문서편집 툴을 이용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비용은 수수료+우편요금+등기요금입니다.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A4용지 1장당 1300원이고 종이가 추가될 때마다 650원이 부과됩니다. 양면인 경우는 2매로 취급하며 1950원이 됩니다. 150매까지 가능하니, 98150이 됩니다. 우편요금은 우편물의 크기와 규격, 무게에 따라 추가가 되겠지만 2장 정도 가벼운 내용증명인 경우 430원입니다. 등기요금은 별도로 부과가 되며 익일특급 빠른 등기로 보낼 시에는 1천원, 배달 증명 서비스를 이용 시에 2천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면 1장 출력비용에 해당하는 제작수수료가 1매에 90원이 추가됩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 수, 내용증명의 서류 장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7-8천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직접 작성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우측 세번 째에서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서면에 필요한 내용이 다 있으면 되고 오타가 없도록 여러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케이스마다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미지파일은 따로 없이 한글 파일만 공유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hwp
0.04MB

 

차용금반환 내용증명.hwp
0.03MB

 

경고장 내용증명.hwp
0.03MB

 

일반적인 기본 내용증명.hwp
0.02MB

 

부동산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hwp
0.05MB

 

 

 

 

인터넷 우체국의 양식은 아래 상황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1. 계약해제통보

2. 반품요청서

3. 손해배상청구

4. 이행독촉통보1, 이행독촉통보2, 이행독촉통보3, 이행독촉통보4

5. 최고장

6. 기타 

 

9가지 내용증명 양식을 확인하시고 내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회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 또는 상대의 임시 거처도 모르는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민법은 의사를 표시하려는 사람(표의자)이 본인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13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여 표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할 때는 신청 목적에 따른 원인이 되는 서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된 통지서, 봉투(최고서)사본, 배송증명서를 소명서류로 하고 발송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원인이 되는 서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서류입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이 없었다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2.24.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결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 최후 고지입니다. 원만하게 말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물품 대금 채권의 경우 3년이 채권 소멸 시효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끄떡도 안하겠죠.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료를 미납해도 봐주는 등의 배려를 잊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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